국가 공무원 ‘시간제 근무’ 허용

국가 공무원 ‘시간제 근무’ 허용

입력 2007-03-23 00:00
수정 2007-03-23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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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은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. 현재는 계약직 및 육아휴직 공무원에게만 ‘시간제 근무제도’를 적용하고 있다.

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시간제 근무제를 행정·기술 등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‘공무원 임용령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가운데 일반직·기능직 공무원도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∼35시간씩 시간제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다. 시간제 근무를 적용하는 대상 공무원은 기존 2000명에서 14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.

그러나 장·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.

교원·경찰·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42만 5000명, 지방공무원 27만 5000명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유동적이다.

인사위 관계자는 “공무원 임용령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과 기능직뿐이어서 일단은 이를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제도를 적용키로 했다.”고 말했다.

시간제근무 허가 여부는 기관장이 인력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.장세훈기자 shjang@seoul.co.kr

2007-03-23 2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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